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
○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 -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
 - 농작물, 피해 면적 및 정도, 생장율,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방문신청
     -신분증,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, 산림작물, 및 수산양식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
    
    ○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
     - 다른 법령 (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따른 보험을 포함)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
     -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
     -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창녕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