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
○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- 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50억 -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- 취급 수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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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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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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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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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-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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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창업기업,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-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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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창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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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