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지기 일자리 지원

지역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창녕군 주소지를 둔 청년 및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주소지 읍,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 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* 일반사업
    - 만 18세 이상 만 75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
    - 재산 4억원 미만자(신청자 본인의 가족합산 재산)이면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%를 초과하지 않는 자
    
    * 청년사업
     -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
     - 재산 3억원 미만자(신청자 본인의 가족합산 재산)이면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%를 초과하지 않는 자
    
    공통배제조건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,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, 공무원의 배우자 등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창녕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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