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투자촉진보조금

○ 지방투자촉진보조금
   -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,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
   -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( 설비투자 금액의 8%, 11%, 14% 차등 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 영위,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,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창녕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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