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투자촉진보조금
○ 지방투자촉진보조금 -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,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-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( 설비투자 금액의 8%, 11%, 14% 차등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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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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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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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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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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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 영위,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,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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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창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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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