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

○ 사 업 명 : 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
○ 지원내용 : ʻ최저임금 수준 인건비ʼ + ʻ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(10.073%) 일부ʼ 
○ 지원비율
   - 예비사회적기업 : 50%(취약계층근로자 20% 추가)
   - 인증사회적기업 : 40%(취약계층근로자 20% 추가)
○ 지원인원 : 기업당 1인 이상 최대 50인 
○ 지원기간 :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‧접수(서면접수 불가)
    ○ 접수기관: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
      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규
      (공통자격) 2022년 1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
      1)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      2) 예비사회적기업
        -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창녕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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