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건강관리 서비스

○ 산후건강관리비 100만원 현금 지급(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(소득무관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고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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