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주인임대 주택융자

○ (공통)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.5%, 2순위 2.5% 적용
  * 융자 한도(가구당) : 수도권 1억원, 광역시 0.8억원,  기타 지역 0.6억

○ (건설개량형, 매입형) LH 임대관리 서비스
  • 지원목적

   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되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무주택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전용면적85㎡ 이하, 공시가격 2억원 이하(다가구 제외)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,주거용 오피스텔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지원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(주택임대사업 등록자)
  • 소관부처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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