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지원
○ 지원 : 1~3인 전입 시 1인당 10만원, 4인 이상 세대 70만원(3개월 단위 2회 분할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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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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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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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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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(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축하금 등 지원 신청)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 지원대상자에게 전입축하금 및 전입세대 재산세.주민세 지원 안내 및 신청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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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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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고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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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