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(그린리모델링활성화)
○ 공공건축물 :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시공비지원 및 그린리모델링을 구상하기 위한 사업기획지원 ○ 민간건축물 :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주거부분 : 3천만원~1억원, 비주거 50억 까지 5년간 대출지원 및 에너지성능개선율 달성비율에 따른 금융 이자 발생 부분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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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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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(단독주택)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%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(공동주택)이 3등급 이상인 경우 3%의 이자지원율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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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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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민간건축물 :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 지원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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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민간건축물 : 노후된 민간소유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개선 하기 위해 이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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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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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상담/법률지원||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