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○ 수리품목 : 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 ○ 지원한도 -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) : 연간 30만원 이내 - 차상위계층(주거, 교육, 차상위) : 연간 20만원 이내 - 그 외(일반) : 연간 10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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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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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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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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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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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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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남해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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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