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○ 지원내용 : 
  - 만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00천원 이상
  -만7세부터 만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 400천원 이상
  -만13세 이상(156개월부터)*연장보호아동 포함 : 월 500천원 이상

○ 지급방법 :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,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

○ 지급중지 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

○ 지급일 : 매월 20일 지급(토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
○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
 -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: 신거주지에서 지급
 -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: 구거주지에서 지급

○ 지급계좌 : 1세대 1계좌 원칙(아동계좌 지급 원칙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18세 미만의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)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,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남해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