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○ 산모산후조리비지원 - 이용산모 : 1인 1백만원 이내 ※ 다태아의 경우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인당 50% 가산 지급 - 미이용 산모 : 1인 50만원 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-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이내 ※ 다태아의 경우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인당 100% 가산지급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 : ㆍ산모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, 영수증(카드또는 현금영수증), 영수증 원본1부 (이용산모) ㆍ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: 지원(산모도우미) 본인부담 영수증 원본1부. (이용산모)
-
지원대상
○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
소관부처
경상남도 남해군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