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·화주기업,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(녹색물류전환사업)
○ 에너지 절감 시스템, 장비장착 비용의 30~50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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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·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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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「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」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·평가기준에 따름 - ‘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(단체 포함)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,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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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초(변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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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ㅇ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, 알림마당→공지사항)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(www.kotsa.or.kr, 알림마당→공지사항), 녹색물류 누리집(http://kotsa.or.kr/gl)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- 주소 : (우 39660)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- 전화 : 054-459-7457, 7143 ㅇ 신청서 제출방법 :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※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e-mail 접수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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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물류기업,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, 개인운송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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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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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