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양육수당
○ 첫째아이 440만원, 둘째아이 1,100만원, 셋째아이 1,700만원, 넷째아이 이상 3,000만원 ○ 단, 첫째아이는 월 10만원씩 만2세까지 지급, 둘째아이는 월 15만원씩 만 5세까지 지급, 셋째아이는 월 25만원씩 만 5세까지 지급, 넷째아이 이상은 월 45만원씩 만 5세까지 지급하며, 출생아 모두 출산·돌축하금 을 지급하며(첫째~셋째는 각 100만원, 넷째 이상은 각 150만원) 지급시기는 1회차,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시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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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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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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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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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하동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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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한사람(단,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) ○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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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하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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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