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양육수당

○ 첫째아이 440만원, 둘째아이 1,100만원, 셋째아이 1,700만원, 넷째아이 이상 3,000만원

○ 단, 첫째아이는 월 10만원씩 만2세까지 지급, 둘째아이는 월 15만원씩 만 5세까지 지급, 셋째아이는 월 25만원씩 만 5세까지 지급, 넷째아이 이상은 월 45만원씩 만 5세까지 지급하며, 출생아 모두 출산·돌축하금 을 지급하며(첫째~셋째는 각 100만원, 넷째 이상은 각 150만원) 지급시기는 1회차,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시로 한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하동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한사람(단,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)
    
    ○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함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하동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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