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 - 정부대상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 - 정부제외 : 예외지원 "라"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 ※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
 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생아의 부모 모두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산청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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