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- 정부대상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정부제외 : 예외지원 "라"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※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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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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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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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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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- 구비서류 : 신분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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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생아의 부모 모두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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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산청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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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