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및 연료비 지원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30만원 지원(매월)

○ 가정위탁아동 월동연료비 20만원 지원(연 1회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아동을 보호/양육하는 위탁가정(대리양육,친·인척, 일반)에서 해당읍면동 방문
     - 시군구 : 함양군청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함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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