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

○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·건축비·분양비(대출금) 이자 지원
    - 금액별 50~80% 차등 지원
   * 단,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·대학·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(대출금) 이자 일정비율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혁신도시별 「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」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
    ○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·대학·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
    
     - (지원기간) 입주 후 3년간
     - (지원금액/기준) 월 최대 200만원 / 금액별 차등지원(50~80%)
  • 소관부처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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