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

○ 지원내용 : 친환경인증(무농약)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

○ 지원단가(원/㎡)
 - 논 250원, 밭(과수) 600원, 밭(기타) 550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10201~20210430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업대상자 : 「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제3조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 농업인,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,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․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
    
    ○ 친환경인증(무농약) 4회차 이후 신청 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함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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