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지원

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(1회차) 
 - 농기계 구입비, 묘목, 종근구입, 저장시설 등
 - 최대 400만원 지원 

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(2회차)
 - 최대 100만원 지원
 - 종자, 묘목, 영농자재, 농기계 등 구입 지원

○ 신규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 지원
 - 농지 정비작업비(장비 임차료 등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(1회차)
     - 만65세 미만, 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
     -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
    
    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(2회차)
     - 1회차 사업 지원 후 1년이상 경과자 
     -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
    
    ○ 신규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 지원
     - 최근 2년이내 귀농하여 영농을 전업으로  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함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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