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구입비용 지원

○ 지원기종별 대당한도액의 50% 지원
 - 트랙터,이앙기(승용,.보행),논두렁조성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문의 후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
    
    ○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(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함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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