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
○ 치매감별검사비 지원
 - 뇌CT, 혈액검사 등
 -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(의원, 병원, 종합병원 급)

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+약처방 당일의 진료비)중 월3만원(연 36만원)상한 내 실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
     - 주소: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, 치매안심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치매감별검사비 지원
     -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    
    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     -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~00,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     -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함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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