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가정 친정나들이 지원

○ 왕복항공료, 보험료, 현지체류비, 교통비 등 1가구당 300만원 ~ 35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한국 3년 이상 거주, 2년이상 해외방문경험없는 결혼이민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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