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지원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지원 
 - 생계·의료 수급자, 장애인 가구에 반기당 18매, 월 3매 종량제봉투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관할 주민센터 대상 가구 선정(개인신청 불필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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