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
○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% 이내, 3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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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라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무기체계의 수출 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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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현장, 대면평가 등를 통하여 지원타당성(개발계획, 개발능력, 수출가능성 등)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원회를 통해 지원 업체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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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공고일로부터 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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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전자우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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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내 및 수출 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무기체계/구성품 또는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/구성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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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방위사업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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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