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정착금 지원
○ 전입정착금 1인세대 20만원, 2인세대 50만원, 3인세대 70만원, 4인이상세대 1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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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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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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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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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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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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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거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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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