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 -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
 -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(바우처)를 드리면,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
 - 대상 :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(기준중위소득 150%)
  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
    (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: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 질환자, 장애인 산모 및 장애인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취약지 산모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(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)
     - 주민센터 : 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으로 가능
    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정부24 : www.gov.kr(맘편한임신)
 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(기준중위소득 150%)
      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
        (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: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 질환자, 장애인 산모 및 장애인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취약지 산모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