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

❍ 지원기준
  - 관내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
  -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        처방 받은 경우
    · 상병코드 : F00~F03, F10.7, G30, G31.00, G31.82 
  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인 경우 
  - 실태조사 : 2년(격년)마다 소득기준 재조사 실시 후 부적합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중단
 ❍ 내    용  
  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
    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  
   - 지원금액 :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(방문,우편,팩스, 전자우편 제출)
  • 지원대상

  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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