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
○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: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납입대상자 지원 ○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: 차상위대상 명절 연 2회 각 10만원 지급 ○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: 맞춤형급여, 긴급복지 등 지원제외 중지 대상자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(1인가구 기준 29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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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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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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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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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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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: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중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인 세대 ○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: 차상위장애인연금(심한장애)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/ 기초수급자 제외 ○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: 맞춤형급여, 긴급복지 등 지원제외 중지 대상자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(1인가구 기준 29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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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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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