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

○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
 -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(방문신청)
    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 - 지급기준 : 1인당 연 2,166,000원/인/년
     - 지급일 : 매월 20일 (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)
     -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
    
    ○ 지원대상자 관리
     - 정기 재조사 : 소득·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(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)
     - 수시 재조사 : 소득·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
    
     - 기타문의 : 한국한센복지협회(본부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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