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○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(관내주소) 중, 월 상한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 : 치매진단서 또는 치매처방전, 치매약제비 영수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가족이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
-
지원대상
○ 해당 지역 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-
소관부처
경상남도 합천군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