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지원

○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
 -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
 -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: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
 -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: 5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, 10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주소지 난임부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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