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
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최대 100만원 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합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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