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천군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
1. 대상 : 2022.1.1. 인센티브 자격 충족자 2. 전입세대정착지원 ○ 전입지원금 지원 : 1인 10만원(2022.1.1이후전입세대), 4인세대 70만원 ○ 전입학생 지원 : 초·중·고등·대학생 10만원 ○ 전입유공장려금 : 우리군에 5명이상 전입시킨 기관, 단체, 기업체 등(50만원 이상) ○ 종량제봉투 : 2인이상전입세대 1인당 20리터 12매 상당 ○ 국적취득자 지원 : 1인당 50만원 3. 출산장려시책지원 ○ 결혼축하금 :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300만원, 2년 후 100만원, 3년 후 100만원 ○ 출산장려금 : 첫째 100만원, 둘째 300만원, 셋째이상 1000만원 ○ 입양장려금 : 첫째 100만원,둘째 300만원, 셋째이상 1000만원 ○ 다자녀지원금 : 둘째이상 월15만원 ○ 학자금 지원 : 부모와 학생이 2008.1.1 출생등록 이후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함 - 2008.1.1 이후 합천군에 출생등록한 관내 중, 고등학생(분기별) 10만원 - 2008.1.1 이후 합천군에 출생등록하고 고등학교졸업때까지 군에 주소 두었던 대학생(반기별) 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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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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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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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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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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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전입지원금 지원, 전입학생지원 - 타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자 중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○ 국적취득자 지원 - 국적을 취득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○ 학자금 지원 - 2008년 1월 1일 이후 관내 출생자로서 부모와 대상 학생이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○ 출산장려금 -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○ 입양장려금 -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입양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○ 다자녀지원금 - 군에 주소를 둔 둘째 이상 자녀 가정 ○ 결혼축하금 -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혼인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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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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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