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이 저장고 지원

○ 지원대상 : 관내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원예농산물 저장 간이저장고 설치 보조

○ 지원형태 :  보조 50%(시 50%), 자부담 50%
 - 9.9m2 이하 : 110만원/m2 기준 이내 보조
 - 9.9m2 초과~16.5m2 이하 : 90만원/m2 기준 이내 보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농업인(화성시민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화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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