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
○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지역 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(결혼이민자, 배우자 등)이 모국에 발송하는 국제 특별수송(EMS)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(2022년 현재 10%)
-
지원목적
다문화가정 가족(결혼이민자, 배우자 등)이 고국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
-
선정기준
○ 외국인 등록증에 "국민의 배우자" 또는 체류자격 F-6-1, F-6-2, F-6-3으로 명시된 자 ○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,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○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(신청불필요)
-
지원대상
○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
-
소관부처
과학기술정보통신부
-
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