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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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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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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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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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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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써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취득자 및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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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화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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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