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써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취득자 및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화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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