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
○ 효도대상자(만85세 이상)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5만원 효도수당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, 통장사본 구비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효도대상자(만85세 이상)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화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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