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사가축 처리장비 구입비 지원
○ 화성시 내의 축산업 허가(등록)을 득한 축산 농가에 폐사가축 처리기 구입비 보조금 지원 - 지원단가 20,000천원/1개소 - 보조, 50%, 자부담 50%로 하여 1대당 최대 10,000천원 지원(초과분 자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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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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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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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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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청 축산부서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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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축산업 허가(등록)을 득한 화성시 내의 축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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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화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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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