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사가축 처리장비 구입비 지원

○ 화성시 내의 축산업 허가(등록)을 득한 축산 농가에 폐사가축 처리기 구입비 보조금 지원
- 지원단가 20,000천원/1개소 
- 보조, 50%, 자부담 50%로 하여 1대당 최대 10,000천원 지원(초과분 자부담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시청 축산부서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축산업 허가(등록)을 득한 화성시 내의 축산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화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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