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
○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구비서류 : 복지카드
-
지원대상
○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
소관부처
경기도 광주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