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○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,500만원 지급
    (당해년도 1,000만원 + 영수증및 필수서류제출시 익년도 50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자립전담기관에서 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(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18세 도래에 따른 보호종료아동(가정위탁보호 종결 또는 시설 퇴소) (연장보호 종료 포함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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