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○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,500만원 지급
(당해년도 1,000만원 + 영수증및 필수서류제출시 익년도 5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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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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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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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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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(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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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 18세 도래에 따른 보호종료아동(가정위탁보호 종결 또는 시설 퇴소) (연장보호 종료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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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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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