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
○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(1인/1회) - 피복류 구입비 지원(원복, 체육복, 모자, 가방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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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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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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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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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어린이집에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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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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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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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