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(안심상속)

상속인(또는 후견인)이 금융내역(예금·보험·대출·증권 등)·토지·건축물·자동차·세금(체납액·고지세액·환급액)·연금(국민·공무원·사학·군인·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)·공제회(건설근로자·군인·과학기술인·한국교직원·대한지방행정공제회) 가입유무 등 사망자(또는 피후견인)의 재산 조회를 시·구, 읍·면·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
  • 지원목적

    상속인(또는 후견인)이 금융재산·토지·건축물·자동차·세금·연금·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(또는 피후견인)의 재산 조회를 시구,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방문신청 
      - (상속인)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 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, 제3순위 상속인(형제, 자매) / 대습상속인,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, 상속재산관리인,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
           ※ 단,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,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·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
      - (후견인)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
    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 - (상속인)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 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
           ※ 단,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,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
  • 신청기한

  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
    
      - (방문신청)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→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    
      - (온라인신청) 정부24 (www.gov.kr)접속 →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→ 신청서 작성
         →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)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→ 접수처(주민센터)에서 확인·접수 → 접수증 출력
    
    ○ 조회결과 확인방법
    
       -  금융 : 문자메시지(SNS)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확인 
       -  국세 : 문자메시지(SNS)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확인
       -  토지·지방세 : 문자·우편·방문 중 선택(Fax통지 불가)
       -  자동차·건축물 :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(온라인 신청 시 문자·우편·방문 중 선택)
       -  국민연금 : 문자메시지(SNS)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(www.nps.go.kr) 확인 (콜센터 ☎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)
       -  공무원연금 : 문자메시지(SNS) 통보 (고객센터 ☎1588-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)
       -  사학연금 : 문자메시지(SNS) 통보 (고객센터 ☎1588-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)
       -  군인연금 : 문자메시지(SNS) 통보 (국방민원콜센터 ☎1577-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)
       -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: 문자메시지(SNS)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(www.cwma.or.kr) 확인 (고객센터 ☎1666-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)
       -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: 문자메시지(SNS) 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방문신청 
      - (상속인)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 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, 제3순위 상속인(형제, 자매) / 대습상속인,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, 상속재산관리인,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
           ※ 단,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,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·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
      - (후견인)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
    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 - (상속인)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 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
           ※ 단,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,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행정안전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||민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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