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검사비 지원
○ 치매검사비 지원 - 사업기간 : 연중 - 사업대상 :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는 자 - 사업내용 :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(MRI, CT 등) 본인부담금 지원(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) - 신청방법 : 사전문의(031-760-8797) 및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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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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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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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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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(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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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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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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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