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검사비 지원

○ 치매검사비 지원
  - 사업기간 : 연중
  - 사업대상 :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  - 사업내용 :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(MRI, CT 등) 본인부담금 지원(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)
  - 신청방법 : 사전문의(031-760-8797) 및 방문 신청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(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)
  • 지원대상

  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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