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

○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
 - 사업기간 : 연중
 - 사업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(시설입소자 제외)
 - 사업내용 :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(최초1회) 
                      *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
 - 신청방법 : 사전문의(031-760-8797) 및 방문 신청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신청(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)
  • 지원대상

  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(시설입소자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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