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형아 검사비 지원

기형아 검사 1, 2차 검사비 중 3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신청일 기준 등본 상 광주시민인 임신부
    (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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