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

○ 전국공통서비스(10종) : 첫만남이용권, 영아수당, 양육수당, 아동수당, 해산급여, 여성장애인 출산비용, 출산가구·다자녀 전기료 경감,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,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,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○ 지자체 서비스 : 지자체별 상이
  • 지원목적

   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
    
    ○ 신청자격 
      - 출산자(산모) 본인, 출산자의 배우자
      - (대리인) 출산자(산모)의 직계가족(친부모 및 시부모)만 신청 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(일반 국민)
  • 소관부처

    행정안전부

  • 제공유형

    민원||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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