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
○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,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

○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1월 중순경~12월 초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
    
    ○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증평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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