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
○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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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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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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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8월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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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: 읍면 및 학교장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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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- 수급자 및 영세농민(0.5 ha 미만)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- 저소득층의 자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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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증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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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