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형 어린이집 지원

○ 우수한 민간, 가정어린이집 등을 선정하여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는 제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시도별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기한 내 시군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민간,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
    
    ○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A등급 또는 2ㆍ3차 지표사업인 경우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
         있는 어린이집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증평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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