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

○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
 - (감면율) 50% 이내
   *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
 - (감면기간) ~'22.12월
  • 지원목적

  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% 감면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농업인
     -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.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, 인접시군 농업인
     - 여성 및 고령농업인,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(신청 불필요)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
      -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업인
     -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.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, 인접시군 농업인
     - 여성 및 고령농업인,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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